제1국제관 기숙사비
구분 | 내역 | 학기중(한학기 기준) | 방학중(일일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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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실 | 신설 | 관리비 | 744,000 | 12,000 |
입관비 | 300,000 | |||
합 계 | 1,044,000 | |||
2인실 | 신설 | 관리비 | 533,000 | 9,000 |
입관비 | 250,000 | |||
합 계 | 783,000 | |||
4인실 | 기존 | 관리비 | 322,000 | 6,000 |
입관비 | 200,000 | |||
합 계 | 522,000 |
기숙사비 환불에 대한 내규
반환 사유 발생 시 | 반환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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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일 부터 1주 이전 | 생활관비 전액 환불 | |
개강 후 1주 이후부터12주 이전 | 사용일 수 제외한 남은 일 수기간을 계산하여 관리비에서 환불 | 입관비 환불 없음 |
개강일 부터 12주 이후 | 반환하지 아니 함 |
기숙사 생활수칙
제1조(명칭 및 목적)
- 이 수칙(이하 “수칙”이라 한다)은 평택대학교 생활관 규정 제1장 4조에 의하여 관생들이 질서 있는 생활관 생활을 이행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수칙은 생활관에서의 안전하고 쾌적하며,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관생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 원칙)
- 관생은 생활관을 안전하고 쾌적하며 질서 있는 공동체로 만드는데 협력하여야 하며, 특히 관내에서의 음주가무, 마약, 흡연, 도박, 폭력행위 기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학생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음주자는 관내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다른 관생의 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입실을 제한한다.
- 관생은 허가 없이 외부인과 동반하여 관내 출입하거나 숙박해서는 안되며, 배정받은 호실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 관생은 공동생활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장, 주임교수, 관계 직원 및 사감의 지도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3조(공용시설 사용)
- 관생은 생활관의 공용 시설과 비품을 아껴서 사용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망실이 발생하였을 때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 관생은 타인명의의 우편물(택배 포함)을 수령 할 수 없다.
- 관내에서 화재의 위험이 있는 모든 행위 및 허가되지 않은 전자제품 및 전열기구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4조(보건 및 위생)
- 건강검진 결과서를 생활관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생활관에 합격할 수 없다.
-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관생은 제출 시까지 입관 할 수 없으며, 입관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생활관비 인하는 적용되지 않는다.
- 법정전염병이 발병한 경우 관생은 이를 운영팀에 알리고, 즉시 치료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관생은 생활관내에 애완동물을 반입하거나, 사육해서는 안 된다.
제5조(출입 및 외박)
- 관생은 야간에 정해진 시간동안 생활관을 출입할 수 없다. 다만, 특이사항이 있는 관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관생은 관생의 안전여부 확인을 위하여 외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외박 계를 통하여 운영팀에 알려야 한다.
- 그러하지 않을 경우 무단외박 처리되며 해당 본인 및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관생의 안전을 확인한다.
제6조(호실 점검)
- 관생은 실내 청결상태, 시설과 비품의 이상유무, 인원점검 등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점검 및 지도 등을 위해 시행하는 호실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실점검은 입관 후와 퇴관 전에 시행하는 2회의 정기점검과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하는 특별점검으로 이루어진다.
- 사감은 호실 점검 시 관생이 재실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호실을 점검 할 수 있다.
제7조(벌점 제도)
- 생활관의 생활수칙을 위반한 관생에 대하여 그 경중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공동책임이 따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생 전원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 해당 학기 종료 후 벌점 합계 30점 이상이면 다음 1년간 입관 제한, 학기 중 벌점이 50점 이상인 관생은 퇴관 조치된다. 이 경우, 영구적으로 생활관 입관 자격이 제한된다.
- 동일 사항을 반복하여 위반할 경우와 우선선발로 선발된 경우에 대해서는 2배의 벌점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8조(퇴관)
- 생활관 퇴관 시 입관했을때와 동일한 청소상태와 비품상태를 유지하여야하며, 운영팀에 승인을 받은 후 퇴관 할 수 있다.
- 개인의 사정으로 중도퇴관해야 할 경우, 관생은 퇴관 30일 이전까지 소정의 퇴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예배)
- 창학 이념에 의거, 운영팀은 관생에게 예배 참석을 권유 할 수 있다.
벌점기준표
즉시 퇴관
- 절도, 폭행, 도박, 성범죄 등 중대한 공동생활 부적격 행위
- 비관생이 숙박 할 수 있게 이를 도운 행위
- 사전 허가 없이 이성의 기숙사를 방문하거나 방문하게 한 행위
- 관 내 공공기물 및 시설물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행위
50점(퇴관)
- 화재 위험, 발화의 원인이 되는 인화성 물질 (연료가스, 석유류, 시너, 향초, 모기향 등)을 보유하거나 사용한 행위
- 지정된 흡연 구역 외에서의 흡연 행위
- 점호 후 무단으로 생활관을 출입하는 행위 또는 그 행위를 도운 경우
- 출입게이트의 비정상적인 이용 또는 허용되지 않은 통로를 통해 무단출입하거나 외부와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
25점
- 대리입관 및 호실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 거주 기간 외에 호실을 점거하는 행위
-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남을 비방하는 행위 및 바이러스 유포, IP도용 등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행위
- 생활관 내에서 음주 행위 또는 음주로 인한 인사불성, 추태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생활관 안으로 주류를 반입 및 보관하거나 음주입실 하는 행위
- 비관생을 생활관 안으로 출입하게 한 행위
- 타인에게 학생증, 열쇠 및 출입카드를 양도하는 행위
- 동물을 생활관 안에 들이거나 사육하는 행위
- 호실 내 청결하지 못한 생활로 인해 룸메이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v
- 직원 및 사감의 지도나 점검에 불응하거나 불손하게 대응하는 행위
- 허용 전자제품을 제외한 다른 전자제품(전열기구)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행위
- 점호 시 허위보고를 하거나 호실 문을 잠그고 점호를 받지 않는 행위
10점
-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취식하거나 룸메이트의 동의 없이 호실에서 취식하는 행위
- 출입통제시간에 출입하는 행위
- 룸메이트의 동의 없이 호실에 타관생을 출입시킨 행위
- 기숙사의 집기 및 비품을 허가 없이 이동시키거나 사용하는 행위
- 악기 연주, 고성방가, PC게임 등의 소음으로 타관생의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 자정 이후 룸메이트의 동의 없이 컴퓨터나 전등(스탠드 제외)을 사용하여 룸메이트의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 매트리스 커버, 시트 등을 사용하지 않아 침대 매트리스를 오염시키는 행위 (매트커버를 지급받은 생활관생은 반드시 설치ㆍ사용)
5점
-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 부착, 낙서, 광고물의 무단 전시 및 배포 행위
- 공동생활·안전에 관련된 교육 및 훈련에 대한 비협조 행위
- 룸메이트의 위반 사항을 알고 묵인한 행위
- 빨래건조대, 우산 등 개인용품을 공공장소에 방치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외에 자전거를 거치하는 행위
- 못을 박거나 부착물을 부착하는 행위
- 쓰레기를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 배출 및 방치하거나, 지정된 쓰레기 분리 배출 방식을 지키지 않는 행위
- 배달 음식을 건물 밖으로 직접 수령하지 않거나 회수용 그릇을 기숙사 건물 밖에 내놓지 않는 행위
- 호실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 불량
- 생활관 내에서 실내화 미착용 혹은 실내화 신고 생활관 밖으로 나가는 행위
- 기숙사에서 시행하는 서류 제출 사항에 대한 비협조 행위 (입관확인서 제출 등)
2점
- 외박계를 작성하지 않고 외박을 하는 행위
입관제한 기준 안내
- 벌점 합계 50점 이상 : 퇴관 및 영구 입관 제한
- 벌점 합계 30점 이상 : 해당 학기 종강 후 다음 1년간 입관 제한
(단, 퇴관 15일 전 위반 벌점은 다음 학기 또는 방학으로 이월하여 합계에 적용할 수 있다.)
- 동일 사항을 반복하여 위반할 경우와 우선 선발된 경우에 대해서는 2배의 벌점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다.
- 벌점에 의한 퇴관 처분을 받은 자는 4일 이내에 퇴사해야 한다.
- 해당 관에 거주하지 않는 관생은 비관생으로 간주하며, 해당 항목 위반자와 동일한 벌점을 받는다.
- 공동 책임이 따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생 전원에게 벌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비관생에게도 적용하여 차기 입관 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경비 근무자 등 관리 직원이 벌점 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사감에게 그 내용을 인계한다.
- 각 위반사항에 대하여 상기한 벌점 부과를 원칙으로 하되 위반내용의 상황에 따라 생활관장 또는 운영팀장은 벌점을 가감할 수 있으며, 상기에 열거되지 않은 규정이나 수칙 위반 사항은 경중에 따라 관장 또는 운영팀장이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 음주와 비관생 대동으로 2회 적발 시에는 퇴관조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