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소개
21세기 다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사회의 주인공을 양성하기 위하여 재학생들을 외국 업체 또는 공공기관에 파견하여 전공과 관련한 현장교육은 물론 외국 문화를 체험함으로서 세계적인 안목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외 인턴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최소 4주 160시간(3학점당 160시간 기준) 이상 실습하여야 한다.
모집절차
해외인턴십 업체 선정
해외 인턴십 업체(기관)는 학교와의 협정을 통하여 학교에서 주선하여 모집하는 경우와 학생 개인이 개별적으로 업체를 찾아와 학교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주관하여 선발하는 경우
- 캠프험프리스 해외인턴십 : 매학기 6명 선발 (프로그램 문의 : 국제교류협력원 031-685-8635)
- WEST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 : 매학기 2~3명 선발
모집시기
학교에서 주선하는 경우
국제교류협력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집 공고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해외인턴십을 위하여 해외에 나가는 학기의 직전 학기 중에 국제교류협력원을 방문하여 신청한다. (예를 들어 2학기에 해외 인턴십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1학기 여름방학 전에 국제교류협력원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지원자격
본교 재학생으로 일정한 수준의 외국어 능력을 갖춘 자로 한다.
선발기준
- 1차: 서류전형(전 학년 평균평점, 외국어성적)
- 2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특기사항
유의사항
- 해외인턴십 언체는 인턴 프로그램이 있는 업체와 해외인턴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또는 기관으로 선정한다.
- 근무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업체/기관별로 다르므로 모집 공고시 참고하도록 한다.
학점인정
- 해외 인턴십은 학기제는 15학점, 계절제는 6학점, 재학중 최대 24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이를 전공학점(Pass/Non-Pass)으로 인정한다.
- 인턴십 과정을 마친 학생은 만료 후 1주 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소속학과장(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국제교류협력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주간보고서, 종합보고서, 근무확인서
의무사항
- 인턴과정 동안 부여된 업무를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한다.
- 인턴기간 중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학교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 주간보고서 및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가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인턴기간 중 체류국가 법규와 사규를 준수하여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