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생 장학금 지급세칙」개정 안내입니다. 본 개정 세칙은 2026년 4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 대상은 시행일 기준 재적 중인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위과정 외국인 학생으로 하며, 적용 범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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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학부 한국어트랙 |
학부 영어·이중언어트랙 |
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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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이전 입학생 |
입학 당시 장학 기준 적용 |
개정안 적용 |
개정안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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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이후 입학생 |
개정안 적용 |
개정안 적용 |
개정안 적용 |
단, 대학원 한국어트랙 재학생 중 2025학년도 2학기 입학자 및 2026학년도 1학기 입학자에 대하여, 세칙 개정으로 인하여 장학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입학 시 장학금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유지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이들 중 시행일 이후 TOPIK 점수를 취득할 경우에는 개정된 장학금 지급 기준을 적용합니다.
국제교류원 유학생지원센터